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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랑크푸르트 시티택스 부과 공지
관리자
2019-03-15 05:36
* 2018년 1월 1일 부터 독일정부 숙박업 규정상 체크인시 여권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 (여권스캔 가능) 제출하신 여권사본은 체크인 및 신분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며, 주 정부에 제출 후 본 숙박업소에서는 폐기 합니다.
* 2018년 1월 1일 부터 프랑크푸르트에 방문하신 숙박객은 1인 1박 2유로의 시티택스를 받고있습니다. 시티택스는 2019년 3월 15일부로 숙박금액에 포함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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